회생절차가 실패한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견련파산'에 대한 종합적인 안내입니다. 견련파산은 통상 파산절차와 달리 공익채권자의 지위, 채권조사절차, 상계권, 부인권 등에 중요한 법률적 차이가 있습니다.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견련파산
회생절차 우선주의
법은 파산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우선시하며, 회생절차가 실패할 경우 법원이 파산을 선고합니다.
견련파산의 의의
먼저 진행되던 회생절차가 실패한 경우 법원이 임의적·필요적으로,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파산을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법률관계의 차이
견련파산절차인지 통상의 파산절차인지에 따라 공익채권자의 지위, 채권조사절차, 상계권, 부인권 등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견련파산의 유형
파산선고 전 채무자에 대한 견련파산
회생절차 진행 중 법인회생에 실패한 경우의 견련파산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견련파산
파산선고 후 회생절차가 진행되던 중 실패한 경우의 견련파산
2) 파산선고 전 채무자에 대한 견련파산
파산선고 전의 채무자에 대한 견련파산은 파산선고를 받지 아니한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원이 채무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선고할 수 있는 파산으로, 회생계획인가 결정 이전과 이후를 구분한다.
임의적 파산
회생계획인가 이전에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법원이 채무자나 관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선고 가능
필요적 파산
회생계획인가 이후 회생절차가 폐지된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해야 함
공익채권의 취급
견련파산에서의 공익채권
파산선고 전 채무자에 대한 견련파산에서는 회생절차의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합니다.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과 파산절차에서의 재단채권은 범위가 다르지만, 법은 견련파산에서 원칙적으로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공익채권의 지위 변화
법원 허가로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최우선 공익채권이지만, 견련파산에서는 제3순위 재단채권으로 강등될 수 있습니다. 관리인의 행위로 인한 채권도 견련파산에서는 재단채권으로 취급됩니다.
공익채권 관련 법률 규정
공익채권 중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은 법 제179조에 따라 다른 공익채권에 우선하는 최우선의 공익채권이지만, 견련파산절차에서는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제3순위의 재단채권제3순위의 재단채권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180조
채무자의 재산이 공익채권의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제179조제1항제5호 및 제12호의 청구권 중에서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차입한 자금에 관한 채권을 우선적으로 변제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례
갑 회사와 법률용역계약을 체결한 을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용역비 채권은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로 재단채권이 되었으나, 제473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재단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하는 재단채권이라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채권의 조사 및 확정 절차
1
회생계획인가 이전 견련파산 (임의적 파산)
회생절차에서의 신고, 이의와 조사 또는 확정은 파산절차에서 행해진 것으로 간주
2
회생계획인가 이후 견련파산 (필요적 파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권리에 대해 새롭게 조사·이의 및 확정 절차 진행 인가 후 폐지의 경우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실권되어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음
소송절차와 부인권
1
소송절차의 중단
회생절차폐지에 따른 파산선고 시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중단됨
2
파산관재인의 수계
파산관재인이 중단된 소송절차를 수계하여 진행 가능
3
부인권 행사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 또는 부인의 청구를 수계함으로써 부인권을 계속 행사 가능
파산선고 전 채무자 견련파산의 부인권과 상계권
1
부인권의 기준
견련파산에서 부인권 대상 행위나 상계금지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 '회생개시의 신청'을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봄
2
상계권 행사
파산채권자는 파산채권신고기간이 도과해도 상계금지사유가 없는 한 파산절차 종료까지 상계 가능
3
인가 후 견련파산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채권을 기준으로 상계 가능, 실권된 채권자는 상계권 행사 불가
3) 파산선고 후 채무자에 대한 견련파산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에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선고하는 파산으로, 이전에 효력을 잃었던 파산절차의 부활적 성격이 있습니다.
직권 파산선고
법원이 직권으로 다시 선고하는 필요적 파산으로 채무자, 관리인, 채권자 등의 신청 없이도 파산선고가 이루어짐
적용 상황
회생계획안인가결정으로 파산절차가 효력을 잃은 후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때
법적 근거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8항에 근거
파산선고 후 채무자 견련파산의 특징
공익채권의 취급
회생절차에서의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취급합니다(법 제6조 제9항).
권리의 조사 및 확정
회생계획안에 따라 변경된 권리에 대해 새롭게 조사·이의 및 확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신고하지 않은 회생채권은 실권되어 파산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절차의 수계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하여 부인권을 계속 행사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 후 채무자 견련파산의 부인권과 상계권
부인권 행사의 기준
견련파산절차에서는 효력이 상실된 파산절차의 파산신청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부인권 대상이 되는 행위나 상계금지 범위를 정할 때 '앞선 파산선고일'이 기준점이 됩니다(법 제6조 제9항).
상계권 행사의 제한
파산채권자는 신고기간이 지나도 상계금지사유가 없으면 파산절차 종료까지 상계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계획 인가로 변경된 채권을 기준으로 상계해야 합니다.
실권된 채권의 처리
신고를 하지 않아 실권된 채권자의 경우 견련파산절차에서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견련파산의 법적 효과 비교
견련파산에서 채권자 지위
견련파산에서 채권자의 지위는 채권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이었던 채권은 견련파산에서 재단채권으로 취급되며, 회생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취급됩니다.
최우선 재단채권
견련파산 절차에서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가지며, 다른 채권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위를 가집니다.